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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