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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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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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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1.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23.74
2. 탄훙(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9.80
3. 준마 푸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1.28
4.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1.28
5. 옌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9.78
6. 롱쟈(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31.28
7.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티티케이(TTTK Co. Ltd)
나. 티티티케이 타이응우옌(TTTK Thai Nguyen Co. Ltd)
다. 티티티케이 트레이딩(TTTK Trading Co. Ltd)
11.46
8. 그 밖의 공급자13.94
비고: 제8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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