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베트남 | 1.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3.74 |
| 2. 탄훙(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80 | |
| 3. 준마 푸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28 | |
| 4.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28 | |
| 5. 옌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78 | |
| 6. 롱쟈(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 31.28 | |
| 7.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티티케이(TTTK Co. Ltd) 나. 티티티케이 타이응우옌(TTTK Thai Nguyen Co. Ltd) 다. 티티티케이 트레이딩(TTTK Trading Co. Ltd) | 11.46 | |
| 8. 그 밖의 공급자 | 13.94 | |
| 비고: 제8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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