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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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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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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
베트남1.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2.30
2. 그 밖의 공급자2.30
인도3.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1.04
4.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1.04
5.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1.04
6.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1.04
7. 몰텍스(Mortex Grou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11.04
8. 그 밖의 공급자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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