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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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 베트남 | 1.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30 |
| 2. 그 밖의 공급자 | 2.30 | |
| 인도 | 3.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04 |
| 4.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04 | |
| 5.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04 | |
| 6.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04 | |
| 7. 몰텍스(Mortex Grou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04 | |
| 8. 그 밖의 공급자 |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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