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6.> | ||
|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7년 9월 30일까지 |
| 2.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 5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 2029년 3월 31일까지 |
| 3.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 2029년 3월 31일까지 |
| 4.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1명 (4급 1명) | 2027년 6월 30일까지 |
| 5.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1명 (7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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