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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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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제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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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6.>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조직정원평가기간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2.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5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9년 3월 31일까지
3.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2029년 3월 31일까지
4.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1명
(4급 1명)
2027년 6월 30일까지
5.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1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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