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부록 제3호삭제 <2020. 6. 26.>삭제
| [부록 제1호 양식] <개정 2011.9.14> | ||||||
|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
| 재외국민 등록번호 부여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성 별 | 등 록 기준지 | |||||
| 거주국 | 주 소 | |||||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
| 첨부서류 :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2.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 수수료 | |||||
| 600원 | ||||||
| 주 : 우편(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동봉하여야 함)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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