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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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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2.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4.12.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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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교육수료를 위한 최소 수업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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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06.3.23>
교육수료를 위한 최소 수업참여비율
교육기간최소수업참여비율
1주 이내100분의 70
1주 초과 2주 이내100분의 75
2주 초과 4주 이내100분의 80
4주 초과100분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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