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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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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특정금지구역(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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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3.3.23>
특정금지구역(제2조 관련)
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37분 01.1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섬이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7분 00.78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1도 59분 50.76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다. 북위 38도 15분 09.9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동경 131도 59분 50.78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라. 북위 38도 15분 07.3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03분 10.44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03분 09.80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0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차점
다.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차점
라.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5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차점
마. 북위 37도 10분 10.18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6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차점
바. 북위 37도 10분 22.83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3.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의 경우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취할 때에도 해당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해리인 선까지의 수역 중 배타적 경제수역
4. 어업자원의 주된 산란장소 또는 서식장소로서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가.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과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다. 북위 38도 15분과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라. 북위 38도 15분과 육안과의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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