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1. 6.>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지급기준
회의 출석 수당매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
여비국내 거주

자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항공운임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에 따른 사람의 국외 여비를 합한 금액
국외 거주

자문위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항공운임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나등급에 해당하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를 합한 금액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실비(實費)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