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1. 6.>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급기준 | ||
| 회의 출석 수당 | 매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 | ||
| 여비 | 국내 거주 자문위원 |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
|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항공운임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에 따른 사람의 국외 여비를 합한 금액 | ||
| 국외 거주 자문위원 |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항공운임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나등급에 해당하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를 합한 금액 | |
| 국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 실비(實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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