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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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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재산조회(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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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규칙 [별표] <개정 2018. 12. 31.>
순번기관ㆍ단체조회할 재산
1법원행정처토지ㆍ건물의 소유권
2국토교통부건물의 소유권
3특허청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4(삭제)(삭제)
5「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삭제)(삭제)
14(삭제)(삭제)
1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7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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