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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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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
사용자등록
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제7조
전자서명 등
제8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제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제10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2조
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제13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4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제15조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제16조
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제17조
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제18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8조의2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제18조의3
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9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9조의2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제20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제21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22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3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4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5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제25조의2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제26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7조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제28조
기간의 계산
제29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31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제32조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4조
증거조사의 특칙
제35조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제36조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제37조
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제3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8조의2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40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제8장
보칙
제41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제4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3조
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4조
특칙
제2332호
2011.3.28
제2397호
2012.5.2
제2437호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12.12.27
제2441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2012.12.27
제2444호
2013.1.8
제2478호
2013.6.27
제2527호
2014.4.3
제2568호
2014.11.27
제2713호
2017.2.2
제2747호
2017.6.29
제2920호
2020.11.26
제2980호
2021.5.27
제3105호
2023.8.31
제3154호
2024.6.26
제3181호
2024.12.31
제3264호
20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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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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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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