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 |||
| 구분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
| 1. 자본금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 2. 전문인력 |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명 이상 | 1명 이상 |
|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3. 시설 | 사무실 |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회사"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ㆍ사무소 등을 말한다. 5. "부동산 관련 업무"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6.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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