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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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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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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구분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 자본금2억원 이상1억원 이상
2. 전문인력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2명 이상1명 이상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설사무실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회사"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ㆍ사무소 등을 말한다.
5. "부동산 관련 업무"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6.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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