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19건 · 미완 7건
서식 제1호삭제<2005.11.11>삭제
서식 제7호삭제<1997.3.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9.1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1997.3.3>삭제
서식 제14호삭제<1997.3.3>삭제
서식 제15호삭제<1997.3.3>삭제
서식 제16호삭제<2005.11.11>삭제
|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12. 30.> | |
| 물품의 정리기준(제37조 관련) | |
| 구분 | 구분 명세 |
| 구입 | 구매를 통해 수입(收入)하는 경우 |
| 수령 |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생산 | 자체적인 제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
| 편입 |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
| 국유재산 편입 |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
| 부생(復生) |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
| 관리전환 | 관리전환을 통해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반납 |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
| 분류 전환 | 분류 전환으로 정리하는 경우 |
| 기증 | 기증을 받거나 기증을 하는 경우 |
| 출급 | 보급지원 또는 사용을 위해 출급하는 경우(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양여 | 양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대여 | 대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매각 | 매각하는 경우 |
| 해체 | 해체하는 경우 |
| 폐기 | 폐기하는 경우 |
| 망실 |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
| 자연 감모 | 자연 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
| 관급(官給) | 관급하는 경우 |
| 사용전환 | 사용 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
| 가격평가 |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 |
| 기타 |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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