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선정대표자 통지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사 건 | ○○○○ 물분쟁 조정신청사건 | ||||||
| 신청인 | 외 명 | ||||||
| 피신청인 | |||||||
| 선정대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물분쟁 조정 당사자들의 대표자로 선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외 명 | ||||||
| ○○물관리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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