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문화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3. 24.> | |||
|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의3제1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중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할 수 있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3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9조의3 제3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다.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3 제3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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