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말레 이시아 |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 7.82 |
|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
|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
|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73 | |
|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
| 6. 그 밖의 공급자 | 10.67 | |
| 비고: 제6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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