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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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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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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말레
이시아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7.82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8.10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8.10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4.73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8.10
6. 그 밖의 공급자10.67
비고: 제6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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