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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② 삭제 <1995.7.28>

③ 삭제 <2025.10.31>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6.5>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제5조

삭제

삭제 <2011.9.14>

제6조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② 삭제 <2025.10.31>

제7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 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군위군 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ㆍ채권담보의 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별표의 군위등기소 관할구역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