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06.5.2>삭제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 ||||||
| 제 호 과정 지정서 | ||||||
| 신청인 (설치자) | 1. 기관명(과정명) | |||||
| 2. 설치자 성명 | ||||||
| 3. 위치(기관 주소) | ||||||
| 지정 내용 | ||||||
| 개설 교과목 | 면제과목 | |||||
| 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 전공심화과정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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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과정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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