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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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 ||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독일 |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과 그 관계사 | 31.55 |
| 2. 그 밖의 공급자 | 30.60 | |
| 프랑스 | 3. 켐 원(KEM ONE)과 그 관계사 | 31.55 |
| 4. 그 밖의 공급자 | ||
| 노르웨이 | 5.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과 그 관계사 | 25.79 |
| 6. 그 밖의 공급자 | ||
| 스웨덴 | 7. 이노빈 무역(Inovyn Trade Services SA)과 그 관계사 | 28.15 |
| 8. 그 밖의 공급자 | ||
| 비고: 제2호의 공급자가 제1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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