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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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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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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독일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과 그 관계사31.55
2. 그 밖의 공급자30.60
프랑스3. 켐 원(KEM ONE)과 그 관계사31.55
4. 그 밖의 공급자
노르웨이5.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과 그 관계사25.79
6. 그 밖의 공급자
스웨덴7. 이노빈 무역(Inovyn Trade Services SA)과 그 관계사28.15
8. 그 밖의 공급자
비고: 제2호의 공급자가 제1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