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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립공채의 신고

① 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6.30,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3조

상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
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9조

상환금의 지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10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7>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ㆍ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7>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33>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3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