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 ||||||
| 제 호 토지출입증 | |||||||
| 사진 (2cm×3cm) | ① 소 속 | ||||||
| ② 성 명 | |||||||
| ③ 생년월일 | |||||||
| 위 사람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④출입목적 | ||
| ⑤출입지역 | ||
| ⑥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이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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