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그 면제항목(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의 소인(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5.2.25.>삭제

별표 제1호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그 면제항목(제5조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그 면제항목(제5조관련)
대상자의 구분대상자의 범위면제항목면제대상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1. 외국인1. 출입국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단체
3.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
1.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2.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1. 거류신고증 사본 1부(대상자의 범위중 제1호의 자에 한한다)
2. 주무부장관이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단체임을 확인하는 서류(대상자의 범위중 제2호의 자에 한한다)
3. 주무부장관이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단체임을 확인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임을 확인하는 서류(대상자의 범위중 제3호의 자에 한한다)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삭제 <2009.7.2>
2. 삭제 <2009.7.2>
3.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등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록
1. 등록 또는 등기 목적물을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것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서류(면제항목중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5.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9.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12.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1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4.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5. 건설기계의 신규등록(대상자의 범위중 제35호의 자에 한한다)
6. 토지형질변경허가(대상자의 범위중 제6호의 자에 한한다)
2.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무부장관이 대상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4.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1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자유총연맹
16.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18.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
19.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2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2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5.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
2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7.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8.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9.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30.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31.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3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33.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3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7.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3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9.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4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2.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4.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4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47.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48.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법제연구원
49.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50.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의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5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5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54.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 법인해당 연도 현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록해당 연도 현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고 있음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서류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차관을 도입한 차관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인가일부터 3년이내인 기업체1.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2. 관광숙박업(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의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
1.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인투자인가서의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5. 언론기관1. 일간신문사
2. 일간통신사
3. 주간신문사
4. 월간(순간·계간을 포함한다)잡지사
5. 방송국(방송국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파탑만을 관리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1.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2. 삭제 <2009.7.2>
1. 법인등기부등본
2. 삭제 <2009.7.2>
6.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정당법에 의한 정당1.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2.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정당등록증의 사본
7. 대중교통수단에 제공되는 시내버스의 운송사업자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1. 대중교통수단에 제공되는 시내버스의 운송사업자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 시내버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대상자의 범위중 제1호의 자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대상자의 범위중 제2호의 자에 한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1. 각 시·도지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의 범위중 제1호의 자에 한한다)
2.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면제항목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의 범위중 제2호의 자에 한한다)
나. 가목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토질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토지면적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에 한한다.
8.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조직변경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1. 「상법」에 따른 합병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
2. 상법에 따라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
1. 법인설립이나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
2. 해당 회사가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1. 합병 또는 조직 변경내용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회의록 사본
2. 해당 자동차가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소멸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록원부등본
9.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개인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1.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
2. 해당 회사가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1. 개인기업을 1년 이상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2. 법인전환의 내용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회의록사본(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인의 설립경과조사서 사본)
3. 해당 자동차가 법인전환으로 소멸된 개인기업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록원부등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