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진단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제7조제1항 관련) 1. 진단조사의 대상: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해당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다. 2. 진단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가. 진단조사는 현황조사 및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가목의 현황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위치, 수종 및 수령 등 일반 현황 2) 지지대, 당김줄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 3) 전선, 간판 등 가로수 주변 시설물 현황 다. 가목의 세부진단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균열, 썩음 및 병해충 감염 등 피해상태 2) 가로수의 미관, 생육상태, 통풍ㆍ채광 정도, 주변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도로교통에의 장애 정도 3) 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의 필요성 및 타당성 4) 3)에 따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의 적정한 실행 시기 및 규모 5) 4)에 따라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실행한 후 수세(樹勢)회복계획, 수형(樹形)회복계획 및 병해충 방제계획 등 사후 관리방안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단조사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진단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