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3. 6.>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비고 1. 가목부터 다까지의 규정에서 "H"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말한다. 2. 가목(1)의 "a"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으로, 차로에 접속하는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을 말한다. 다만,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이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a는 1미터로 한다. 3. 가목(1) 및 다목의 "b"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높이로, H에서 4미터를 뺀 값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도로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b는 H에서 2.8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 4. 다목의 "c"는 노상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한계 폭을, "d"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을 각각 말하며, c 및 d는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는 0.25미터로, d는 0.5미터로 한다.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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