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3. 6.>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비고
1. 가목부터 다까지의 규정에서 "H"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말한다.
2. 가목(1)의 "a"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으로, 차로에 접속하는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을 말한다. 다만,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이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a는 1미터로 한다.
3. 가목(1) 및 다목의 "b"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높이로, H에서 4미터를 뺀 값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도로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b는 H에서 2.8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
4. 다목의 "c"는 노상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한계 폭을, "d"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을 각각 말하며, c 및 d는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는 0.25미터로, d는 0.5미터로 한다.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가.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나.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다. 차도 또는 중앙분리대 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1) 터널 또는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2) 터널 또는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차도
(단위: 미터)
구분cd
고속국도지방지역0.25 이상 0.5 이하0.75 이상 1.00 이하
도시지역0.250.75
그 밖의 도로0.250.50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노상시설을 설치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