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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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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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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전문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가. 데이터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거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데이터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을 것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과 동등한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 및 설비를 확보할 것
가. 데이터 관련 분야 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할 것

3. 교육과정
데이터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것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데이터 분야 전문교육의 운영 계획 및 추진 실적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 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4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6.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