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
| 다.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 | 500만원 |
| 라.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500만원 |
| 마. 법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500만원 |
| 바.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5호 | 500만원 |
| 사.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6호 | 500만원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2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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