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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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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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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300만원300만원300만원
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100만원2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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