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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