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 ||||||||||
| 사교육 영리행위 예외적 승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급 | 전자우편주소 | ||||||||
| 휴대전화 | 유선전화 | |||||||||
| 주소 | ||||||||||
|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대학수학 능력시험 (3년이내) | 연도 | 참여영역 | 담당역할 | |||||||
| 대상자 여부 확인 |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제위원 지정 또는 위촉 당시의 직에서 퇴직하였음 | [ ]예 [ ]아니오 | ||||||||
| 퇴직 연월일 | . . | |||||||||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 [ ]예 [ ]아니오 | |||||||||
| 신청사유 (※「고등교육법」제34조제13항에 따른 3년 간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예외적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 2.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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