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 ||||||
| 학력 연구ㆍ교육 |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
| 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 교수 | 4 | 6 | 10 | 5 | 8 | 13 |
| 부교수 | 3 | 4 | 7 | 4 | 6 | 10 |
| 조교수 | 2 | 2 | 4 | 3 | 4 | 7 |
| 강사 | 1 | 1 | 2 | 1 | 2 | 3 |
| 조교 |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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