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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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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n및 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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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n및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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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계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계
교수46105813
부교수3474610
조교수224347
강사112123
조교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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