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지 서식] <개정 2010.6.3>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상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 ) | |||||||||||||
| 대 상 자 | 성명 (한자) | ( ) | 생존 여부 | □ 사망 □ 생존 □ 행방불명 | ||||||||||
| 본 (한자) | ( ) | 출생 연월일 | 주민등록 번호 | - | 성별 | □남 □여 | ||||||||
| 등록기준지 | ||||||||||||||
| 부 모 | 성 명 | 부: | 모: | |||||||||||
| 등록 기준지 | 부: | 모: | ||||||||||||
| 기록 사 항 | 사망의 경우 | 일시 | 장소 | |||||||||||
| 신분에 관한 사항 | ||||||||||||||
| 정정할 사항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구비서류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 3.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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