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4. 8. 29.>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분장사무표 | ||
| 명 칭 | 분 장 사 무 | |
| 윤리감사관 | 윤리감사 총괄심의관 | 윤리감사관 업무 보좌 |
| 윤리감사 제1심의관 | 1.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2. 법관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 중 윤리감사관이 지정한 사건의 처리 포함) 3. 법관윤리에 관한 사항 4. 윤리감사관이 지정한 업무 | |
| 윤리감사 제1담당관 | 1.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의 처리 | |
| 윤리감사 제2심의관 | 1. 법원직원, 집행관, 법무사 등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요인분석 2.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감사(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 특정감사, 복무감사 그 밖에 대법원장이 특명한 감사의 계획, 집행 및 그 밖의 사항의 처리 5.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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