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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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대만 | 1.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49 |
| 2. 그 밖의 공급자 | 5.49 | |
| 태국 | 3.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71 |
| 4.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9 | |
| 5. 그 밖의 공급자 | 3.68 | |
| 아랍에미 리트연합 | 6.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98 |
| 7. 제이비에프(JBF RAK LC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0.95 | |
| 8. 그 밖의 공급자 | 51.48 |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ㆍ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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