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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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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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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
관세율(%)
대만1.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5.49
2. 그 밖의 공급자5.49
태국3.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71
4.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3.19
5. 그 밖의 공급자3.68
아랍에미
리트연합
6.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7.98
7. 제이비에프(JBF RAK LC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60.95
8. 그 밖의 공급자51.48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ㆍ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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