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제2호서식] <표 지> <개정 2020. 12. 21.> 년 월 일 실시 ○○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 경선선거인명부 작성 : 년 월 일 | |||||||||
| ○○○당 [인] | |||||||||
| 대표자 ○○○ [인] | |||||||||
| 제출인 | |||||||||
| ○○시ㆍ도당대표자 ○○○ [인] | |||||||||
| ○○당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 |||||||||
| <내지> | |||||||||
| 등재번호① | 주 소 ② | 성 명 ③ | 생년월일 ④ | 투표용지수령인⑤ | 비고 | ||||
| (우편번호) | |||||||||
| 주 1. 명부기재방법 ① 등재번호란에는 구ㆍ시ㆍ군단위로 선거인의 성명의 가ㆍ나ㆍ다순에 의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주소란에는 도로명 주소의 상세 주소를 적고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 아파트 등은 동과 호수를 ( )안에 기재한다. ③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④ 생년월일란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관리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⑤ 투표용지수령인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한다. 2.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경선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대철하여 경선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 부분에 제출인의 직인ㆍ인장을 날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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