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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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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18. 12.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법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1호
500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2호
500
3) 법에 따라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정(不正)하게 적은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3호
500
4)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을 교부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4호
400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담보권의 보존 또는 실행을 게을리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5호
500
6)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6호
500
7)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7호
500
8)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8호
400
9)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결의에 의하지 않거나 결의를 위반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9호
500
10) 사채권자 집회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법 제105조
제1항제10호
400
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법 제55조의 대표자, 법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에 따른 신고ㆍ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법 제105조
제2항제1호
100
2) 법에 따라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류에 부정하게 적은 경우법 제105조
제2항제2호
100
3) 법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할 서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105조
제2항제3호
80
4) 법에 따라 갖추어 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서류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정하게 적은 경우법 제105조
제2항제4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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