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신설 2018. 12. 4.>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법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1호 | 500 |
|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2호 | 500 |
| 3) 법에 따라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정(不正)하게 적은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3호 | 500 |
| 4)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을 교부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4호 | 400 |
|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담보권의 보존 또는 실행을 게을리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5호 | 500 |
| 6)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6호 | 500 |
| 7)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7호 | 500 |
| 8)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8호 | 400 |
| 9)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결의에 의하지 않거나 결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9호 | 500 |
| 10) 사채권자 집회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법 제105조 제1항제10호 | 400 |
| 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법 제55조의 대표자, 법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에 따른 신고ㆍ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 법 제105조 제2항제1호 | 100 |
| 2) 법에 따라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류에 부정하게 적은 경우 | 법 제105조 제2항제2호 | 100 |
| 3) 법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할 서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5조 제2항제3호 | 80 |
| 4) 법에 따라 갖추어 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서류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정하게 적은 경우 | 법 제105조 제2항제4호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