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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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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반환액 산정기준(제5조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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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별표]
반환액 산정기준(제5조 본문 관련)
1. 반환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의 의무복무 개월수 및 복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반환액 = 지급된 수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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