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6. 1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농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2호서목의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호 | 500 | 750 | 1,000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 | 500 | 750 | 1,000 |
|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3 | 500 | 750 | 1,000 |
|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2호 | 500 | 750 | 1,000 |
| 마. 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3호 | 500 | 750 | 1,000 |
| 바.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4호 | 500 | 750 | 1,000 |
| 사.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5호 | 500 | 750 | 1,000 |
| 아.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6호 | 500 | 750 | 1,000 |
| 자. 법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7호 | 500 | 750 | 1,000 |
| 차. 법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 제1호 | 50 | 75 | 100 |
| 카.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8호 | 500 | 750 | 1,000 |
| 타. 법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 제2호 | 50 | 75 | 100 |
| 파. 법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9호 | 500 | 750 | 1,000 |
| 하.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500 | 750 | 1,000 |
| 거.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 제3호 | 50 | 75 | 100 |
| 너.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1호 | 500 | 750 | 1,000 |
| 더. 법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2호 | 500 | 750 | 1,000 |
| 러. 법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 제4호 | 50 | 75 | 100 |
| 머. 법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3호 | 500 | 750 | 1,000 |
| 버.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9조제3항 제5호 | 25 | 50 | 100 |
| 서.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시정한 경우 2)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정한 경우 3) 시정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 제6호 | 25 50 100 | ||
| 어.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 | 2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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