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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차도 및 보도등의 건축한계(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 기준 자동차 하중의 기준(제33조제3항과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차도 및 보도등의 건축한계(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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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차도 및 보도등의 건축한계(제11조관련)
1. 차도의 건축한계
접속하여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접속하여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차도차도중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부분
터널 및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부분터널 및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교량
측대(측대가 없는 경우에는 0.25m)분리대 또는 교통섬
비고 : H (통과높이) : 4.5미터.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미터(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할 수 있다.
a 및 e :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 다만, a가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c : 0.25미터
d : 0.5미터

2.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보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폭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뺀 보도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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