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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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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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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
300500700
나.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1호
1002003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2호
100200300
라. 법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3호
100200300
마.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4호
100200300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
300500700
사. 법 제21조제3항(법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자조금을 폐지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3호
400600900
아. 법 제21조제7항 전단(법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4호
300500700
자.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4호의2
100200300
차.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5호
5007001,000
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6호
300500700
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5호
100200300
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6호
100200300
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7호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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