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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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3.23>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방법 | |||||||||||||||||||||||
| 처분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확인 | ‣ | 결재 |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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