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 |||||||||||||||||||||||||
|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접수 마감일부터 3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 | |||||||||||||||||||||||||
| 지정요건 |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 경력 년 | 투자실적 억원 | |||||||||||||||||||||||
| 전문인력 명 | 사무실 ㎡ | ||||||||||||||||||||||||
| 전산장비 유 / 무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정관 2.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서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사무실 및 전산장비의 보유 현황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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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투자관리전문기관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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