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제6조제1항 관련) | |||||||||||||||||||||||||||
| 1. 교육 과목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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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수 방법 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교육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나. 교육 시간 중 90% 이상을 학습하고, 과제 및 시험 등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 보유 자격에 따른 교육 중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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