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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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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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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
1)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를 한 경우300
2)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과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200
나.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2호
1)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300
2)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200
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3호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500
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4호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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