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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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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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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신고의무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호250350500
나.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28조제1항제2호250350500
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 제3호250350500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8조제1항 제4호2503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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