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6조제2항 | 30만원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3년간 보전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위반 이상 | 법 제96조제1항제1호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다.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이상 | 법 제96조제1항제2호 | 150만원 300만원 |
|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6조제2항 | 30만원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
| 마.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6조제2항 | 30만원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
| 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6조제1항제3호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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