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표] | |||||||||||||
|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 및 수행원이 착용하는 표지(제2조제4항 관련) | |||||||||||||
| ◀ | 2.7㎝ | ▶ | |||||||||||
| ▲ | |||||||||||||
| 1.8㎝ | |||||||||||||
| ▼ | |||||||||||||
| (주)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제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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