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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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15.4.21.>삭제
| ■ 김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 연도 년 월 일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인력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 1. | ||||||||||||||||||||||||||||||||||||||
| 2. | |||||||||||||||||||||||||||||||||||||||
| 3. | |||||||||||||||||||||||||||||||||||||||
| 「김치산업 진흥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김치 관련 연구실적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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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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