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27.> | |||||||
| (앞 쪽)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 | |||||||
| 임무고지 내용 | 임무기간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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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르는 선------------------ (간인) ----------------------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령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생년월일 | ||||
| 주소 | 업체의 장과의 관계 | ||||||
| 수령일시 | 수령 장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안 내 사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않은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
| ----------------------- 자르는 선 ------------------ (간인) ----------------------- |
| 1. 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임무고지서 발급권자는 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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