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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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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획예산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획예산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복권위원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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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28.>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조직정원평가기간
1. 미래전략기획실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2. 미래전략기획실 성장기획정책관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미래전략기획실 혁신경제전환과, 포용사회전략과, 상생협력전략과, 재정협력총괄과1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5급 3명, 6급 1명, 7급 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예산실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재정성과국 통합평가과3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재정성과국 재정집행과2명
(4급 1명, 5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7. 국고보조금관리단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8. 국고보조금관리단 국고보조금
총괄담당관
10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2029년 6월 30일까지
9. 국고보조금관리단 국고보조금
점검담당관
12명
(4급 1명, 5급 8명, 6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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