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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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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장증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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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
구분신청인공동사업계획자공동사업계획자
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
공사 준공 예정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민원인
구비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승인 통보
신청인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