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2.4.1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4.12>삭제
|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12.15.>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방법 | |||||||||||||||||||||||
| 처분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ㆍ심사 (첨부서류) | | 결재 (위원회)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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