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부족원천징수세액추가징수율[제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부족원천징수세액추가징수율[제3조제2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표]<개정 1997.12.31.>
부족 원천징수세액 추가징수율(제3조제2항 관련)
1. 비과세 이자소득의 경우
추가징수율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
1990년 12월 31일이전1991년1월1일이후
계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100분의 11.75
100분의 10
100분의 1
100분의 0.75
100분의 21.5
100분의 20
-
100분의 1.5
2. 저율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가징수율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
1990년 12월 31일이전1991년1월1일이후
계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100분의 6.75
100분의 5
100분의 1
100분의 0.75
100분의 16.5
100분의 15
-
100분의 1.5
3.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4조제1항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정상원천징수)한 경우
추가징수율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
1988년 12월 31일이전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1991년 1월 1일이후
계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100분의 11.75
100분의 10
100분의 1
100분의 0.75
100분의 35.25
100분의 30
100분의 3
100분의 2.25
100분의 43
100분의 40
-
100분의 3
4. 방위세율의 적용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징수할 방위세율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여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