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개정 1997.12.31.> 부족 원천징수세액 추가징수율(제3조제2항 관련) | ||||
| 1. 비과세 이자소득의 경우 | ||||
| 추가징수율 | 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 | |||
| 1990년 12월 31일이전 | 1991년1월1일이후 | |||
| 계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 100분의 11.75 100분의 10 100분의 1 100분의 0.75 | 100분의 21.5 100분의 20 - 100분의 1.5 | ||
| 2. 저율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 ||||
| 추가징수율 | 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 | |||
| 1990년 12월 31일이전 | 1991년1월1일이후 | |||
| 계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 100분의 6.75 100분의 5 100분의 1 100분의 0.75 | 100분의 16.5 100분의 15 - 100분의 1.5 | ||
| 3.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4조제1항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정상원천징수)한 경우 | ||||
| 추가징수율 | 이 자 소 득 발 생 기 간 | |||
| 1988년 12월 31일이전 |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 1991년 1월 1일이후 | ||
| 계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 100분의 11.75 100분의 10 100분의 1 100분의 0.75 | 100분의 35.25 100분의 30 100분의 3 100분의 2.25 | 100분의 43 100분의 40 - 100분의 3 | |
| 4. 방위세율의 적용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징수할 방위세율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여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